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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발행 2026.05.27·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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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hwpx]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1.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hwpx]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 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감사, 외부감사 방해행위 처벌 강화(규정안 별표7 제3호)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방해행위를 제재 가중사유로 추가 나.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규정안 별표7 제5호)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규정안 별표8 제2호) 의도적 회계정보 은폐‧조작,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규정.pdf]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가중 기준을 변경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기준 금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감사, 외부감사 방해행위 처벌 강화(규정안 별표7 제3호)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 방해행위를 제재 가중사유로 추가 나.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규정안 별표7 제5호)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 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규정안 별표8 제2호) 의도적 회계정보 은폐‧조작,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fsc1327 /2026-05-27 14:4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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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fsc1327 /2026-05-27 14:4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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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가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 가중할 수 있다. 별표 7 제3호가목6) 및 7)을 각각 9) 및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6)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7)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8)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 등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부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기타 필요한 조치로써, 동일 사업연도에 3개 이상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고, 그 위법동기가 모두 과실이며 합산 규모배수가 8배 이상인 경우 회사에 대해 3개 사업연도 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을 감사인이 감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회사 관계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된 사업연도에 회사 및 회사가 속한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로부터 받거나 받기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다음을 포함한 사항. 다만,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산출한 결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한다. 1) 보수, 배당,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증권ㆍ현물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 2) 법원의 선고에 따라 회사 관계자의 횡령, 배임액으로 확인된 금액 별표 8 제2호라목의 위법행위 내용 회사 및 회사관계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 0.4 ㆍ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자금의 조성,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되는 경우 ㆍ 그 밖에 위법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ㆍ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직접 연계된 경우 ㆍ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조작ㆍ누락시킨 경우 ㆍ 회계장부, 전표 등 회계장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서류, 관련 전산자료 및 증빙자료 등을 위ㆍ변조한 경우 ㆍ 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ㆍ변조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별표 8 제3호가목1) 중 “2), 4)”를 “2)”로 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3)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별표 7의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된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위반동기가 고의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1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 이하의 금액을 2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업연도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라)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연도 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었고,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 및 정정하면서 책임있는 임원을 교체하였으며,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9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가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개 사업연도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 가중할 수 있다. 별표 7 제3호가목6) 및 7)을 각각 9) 및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6)부터 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 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한 경우 7)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나 정보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8) 회사의 대표자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등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2081043 /2026-05-28 11:2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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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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