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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발행 2025.01.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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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정행위"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것을 말한다. 2. "부정행위자"란 법 제35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공모자를 말한다. 3. "부정수급액"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금액을 말한다. 4. "반환명령"이란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주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추가징수액"이란 부정수급액에 규칙 제78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따라 5배 이하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6. "지급제한 기간"이란 법 제35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지급 제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부정행위) 제2조제1호의 부정행위를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며, 부정행위의 유형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도ㆍ감독 등 예방활동)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3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유형을 잘 알게 하고, 각종 지원금의 지급관련업무를 신중히 처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관련 지원금의 계획신고 및 지급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에게 충분히 주지시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의 의의 2. 계획신고 및 신청절차 3. 지원요건 및 지원 제한내용 4. 부정행위 및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처분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간 동안 1회 이상 지원대상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의 취득ㆍ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계획 신고 및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대하여 1회 이상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일 이전 3년 기간 중 부정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주 2. 과거 처분받은 부정수급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제5조(부정행위의 조사)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제출서류 등을 우선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 근로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명부의 전산조회 및 해당 사업장 출ㆍ퇴근부, 임금대장, 입금증,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 지급 관서에서 실시하되, 다수 관서와 관련된 경우 별표2의 기준을 따라 관서간 협의를 통해 관할 관서를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반환명령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를 한 결과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가 부정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에 영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제한 기간을 결정한다. 이미 지급 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과 해당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규칙 제79조에 따라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기금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의견청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결정) ① 기금수입징수관은 제6조에 따라 납입고지서의 발부를 의뢰받은 경우에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의해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기금수입징수관은 법 제106조에 따른 징수결정, 압류 등 채권확보, 불납결손처분 등의 수입금 채권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야 한다.

제8조(반환금액의 분할납부) ① 영 제56조제3항 후문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납부금액을 분할하여 낼 수 있는 횟수는 3월 이내에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의3제2항을 준용하여 분할납부 기간과 납부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부정수급자에게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지급 중지 및 반환금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는 해당 처리사항과 반납금액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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