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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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여대상물"이란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는 공간객체의 종류 등 공간객체들의 집합을 말한다. 2. "표준공간정보"란 부여대상물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 3. "참조도"란 표준공간정보에 비교가 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 4. "표준메타데이터"란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공간객체에 공통적으로 구성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5. "유형별메타데이터"란 표준메타데이터 이외에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메타데이터를 말한다. 6. "매칭"이란 부여대상물을 결정하기 위하여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의 공간객체에 대한 도형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기준)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및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부여대상물의 구성) ①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부여대상물은 수치지형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여범위의 대상물 종류에 따라 수치지형도 이외에 기타 참조도를 활용하여 부여대상물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작업 순서) ①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및 운영과 관련된 작업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부여범위의 선정 2. 대상 공간정보 선정 및 참조도의 결정 3. 부여대상물의 결정 4.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관리 및 제공 ②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와 관련하여 상황별 작업은 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제2장 공간객체등록번호 구축방법
제6조(부여범위 등의 선정) ① 규칙 제4조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공간객체 대상물의 종류 및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내용의 부여범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참조도의 결정) ① 표준공간정보와 비교하기 위한 참조도는 대상물별로 3종류 이하로 한다. ② 각 부여범위에 대한 내용과 결정된 참조도에 대한 내용을 서식 1에 기록을 유지하도록 한다.
제8조(부여대상물의 결정을 위한 준비) ① 부여범위에 대한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가 구비되면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는 공간객체 집합인 부여대상물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여대상물의 구성은 표준공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와 참조도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객체들로 구성되며 중복성이 배제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의 공간객체들의 중복성 또는 오류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매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기법은 별표 2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들 사이에서 수행되는 매칭의 결과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오차범위 안에서 다양한 중복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3. 비매칭: 매칭에 의한 결과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에 두 공간객체의 그래픽 도형이 어느 한 도면에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부여대상물의 결정) ① 부여대상물은 전자적으로 매칭하여 순차적으로 결정하며, 각 참조도를 추가할 때마다 제2항과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②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정매칭된 경우 해당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간의 매칭에 의하여 부매칭 또는 비매칭된 경우는 제12조의 부여대상물의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킨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판독이 불가능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제12조의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 확인된 공간객체만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⑤ 결정된 부여대상물은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까지 임시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야 하고, 그 구축 내용은 별표 3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10조(부여대상물의 확인) ①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 사이의 매칭에서 부매칭, 비매칭된 공간객체의 경우 항공영상 등을 사용하여 해당 객체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 ② 영상을 이용한 판독은 공간객체의 상세한 위치정확성을 배제하고, 공간객체의 형태가 영상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그림자, 건물높이 등에 의하여 영상을 이용하여 실질적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간객체의 제작년도가 항공영상의 제작년도보다 최신인 경우 3. 그밖에 영상 판독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부여대상물의 확인 순서 및 방법은 별표 4에 따라 수행한다.
제11조(부여대상물의 현장조사) ① 부여대상물의 현장조사는 제10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실시한다. ② 현장조사는 매칭에 의한 결과로 나온 현장 도면을 참조하여 해당 공간객체의 유무판단, 외형적 일치성 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③ 현장조사는 당시 추가적으로 공간객체의 미비한 속성정보의 파악, 연계 정보의 파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 현장조사 절차와 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제12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① 제10조에 따라 부여대상물로 결정된 공간객체는 전자적으로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부여대상물에는 모든 공간객체에 대한 표준메타데이터, 공간객체 유형별로 부여되는 유형별메타데이터, 표준메타데이터이력정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정보들의 내용과 연관을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과 별도로 부여대상물의 공간객체등록번호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공간객체등록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 이력정보, 유형별메타데이터 이력 정보를 각각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며 그 구조는 별표 7과 같다.
제13조(메타데이터) ① 제12조제2항에서 구성하는 표준메타데이터와 유형별 메타데이터로 구성된다. ② 표준메타데이터는 공간객체명, 행정구역명 등으로 이루어지며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③ 유형별메타데이터는 건물,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성하며 그내용는 별표 12와 같다.
제14조(표준메타데이터이력정보) 표준메타데이터이력정보는 메타데이터의 이력 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정보로 구성 항목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이력관리) ①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부여대상물의 공간객체별로 공간객체등록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이력 및 유형별 메타데이터이력 정보를 구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간객체등록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이력정보는 부여대상물의 모든 공간객체에 공통적으로 구성하며 별표 10과 별표 11을 의하여 구축한다. ③ 유형별메타데이터이력 정보는 해당 부여대상물의 유형별로 구축하여야 하며,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와 관련된 기관들의 협의를 통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유형별메타데이터이력을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12와 같다.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삭제) ① 제9조에 따라 부여범위 외의 대상물에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삭제할 수 있다. ②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거방법은 기존의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전산처리에 따라 삭제하되, 삭제 사실 등은 제15조에 따라 이력관리 한다.
제3장 공간객체등록번호 관리 방법
제17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범위)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범위는 생성과 소멸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부여범위가 추가 또는 삭제로 부여대상물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12조 또는 제16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18조(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의 판단) ① 부여대상물의 생성과 소멸은 부여범위에 속하는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를 제공받아 부여대상물 정보와 비교하여 판단한다. ②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일 경우에는 생성과 소멸로 보지 않는다 1. 기존의 부여대상물에 대한 선형 정보가 틀려서 이를 바로잡는 경우 2. 선형의 변화가 아닌 속성의 변화만 존재하는 경우
제19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생성) 공간객체등록번호의 생성은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간객체에 공간객체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2. 표준공간정보와 참조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객체가 발견되는 경우
제20조(공간객체등록번호 생성시 처리방법) ① 제19조로부터 생성된 공간객체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라 생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부여대상물로 판정된 경우 해당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에 포함시키고 부여대상물 정보를 생성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객체가 부여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성 처리 절차를 종료하도록 한다. ③ 부여대상물이 추가되면 제13조의 방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와 메타데이터 등의 정보를 구축하도록 한다.
제21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소멸) 공간객체의 소멸은 부여범위의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가 다음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1.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간객체가 제거된 경우 2. 공간객체등록번호가 부여된 공간객체가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객체는 존재하나 보안지역으로 선정되어 해당객체에 대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제22조(공간객체등록번호 소멸시 처리방법) ① 제21조로부터 소멸 발생 사실이 알려진 공간객체에 대하여는 제9조의 부여대상물의 결정 절차를 수행하여 소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② 제9조의 절차로부터 부여대상물의 소멸 사실이 판정된 경우 대상 공간객체는 부여대상물에서 삭제하고 부여대상물 정보를 갱신한다. ③ 부여대상물로부터 소멸 대상이 되면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와 메타데이터 등의 정보를 변경하도록 한다.
제4장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동기화와 제공
제23조(동기화) 공간객체등록번호의 동기화는 부여범위내의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가 변경할 때 공간객체등록번호 부여대상물에 변경정보를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24조(동기화 방법) ①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공간객체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의 공간객체 변화정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공간정보 및 참조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 전송방식을 일정 주기적인 방법으로 대체하여 활용하거나, 온라인 정보전달 방식을 저장매체를 이용한 전달방식으로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기관은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 방법) ① 공간객체등록번호는 기관별관리번호와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② 기관별관리번호는 표준공간정보 또는 참조도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 공간객체등록번호와 기관별관리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한다.
제27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제공요청) ①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서식2에 따라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제공의 기술적인 문제, 보안상의 문제 등 검토를 거쳐 사용자에게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객체등록번호를 제공한 경우 제공 사항과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