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발행 2024.01.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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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지정한다. 1. 기관명 : 서울대학교병원 가.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나. 지정일자 : 2024. 1. 26.
제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