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교사가 부담 없이 안전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언론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정부 "교사가 사전조치 했으면 '소풍 사고' 책임 못 묻게"」(5.7.목,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정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예방 교육, 안전 점검 등 사전 조치를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안전법 및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1. 언론 보도내용 □ 동아일보는 「정부 "교사가 사전조치 했으면 '소풍 사고' 책임 못 묻게"」(5.7.목,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ㅇ 정부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예방 교육, 안전 점검 등 사전 조치를 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학교안전법 및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ㅇ 이에 오히려 현장 점검 매뉴얼만 늘어날 것이라는 교사들의 우려를 보도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교육부는 지난 4.29.(수) 설명자료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개정 법령 및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 의견수렴 및 법률 검토, 국회와의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장체험학습 업무와 관련한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ㅇ 매뉴얼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고, 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