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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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통칭 한국정전협정에 의하여 획정된 남경계 표지선 북방지역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제5조(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제6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제8조(공고ㆍ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제9조(시ㆍ군위원회의 심사등)
제10조(시ㆍ군위원회의 결정)
제11조(심사청구)
제12조(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제3장 소유명의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등
제13조(소유명의변경등록)
제14조(지적이동신고등)
제4장 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제15조(소유권보존등기)
제16조(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17조(귀속부동산 및 국ㆍ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18조(대위등기)
제19조(확인서의 발급)
제5장 보칙
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제21조(사법서사의 보수) 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