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폭염대비 체크리스트

발행 2026.06.22· 색인 2026.06.27 10:5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폭염대비 체크리스트 온열질환,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 온열질환 예방, 작업 전 꼭 확인하세요!

폭염대비 체크리스트

온열질환,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 온열질환 예방, 작업 전 꼭 확인하세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물

- 냉방장치

- 휴식

- 보냉장구

- 119 신고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

· 평소보다 높은 체온

· 구역질

· 두통

· 갑작스런 피로감

· 어지러움

· 지나치게 많은 땀을 흘림

· 메스꺼움

· 근육 경련

※ 2개 이상 해당 시 응급조치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① 신규배치자 작업시간 단계적 증가

② 주기적인 건강상태 확인

③ 폭염 시 작업시간 단축, 휴식시간 추가 배정

■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의식 있을 경우)

① 시원한 장소로 이동

②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 식히기

③ 수분 섭취

④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 없을 경우) ※ 의식이 없을 경우 물 섭취 금지

① 즉시 119 구급대 요청

② 시원한 장소로 이동

③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 식히기

④ 병원으로 후송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