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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한국환경공단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환경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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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4조(정관)

제5조(설립등기)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임원의 임명)

제8조(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4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사업)

제18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토지의 매입 등)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방지와 그 밖의 환경개선에 사용될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공단으로 하여금 무상(無償)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자금의 조달 등)

제24조(출자 등)

제25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채권의 발행)

제28조(예산과 결산 등)

제29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 또는 운영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2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3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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