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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발행 2023.12.1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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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ㆍ한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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