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외교부· 대통령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08.12· 색인 2026.07.16 18:47· 법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제7조(실무조정회의)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10조(운영세칙)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제12조(국가 등의 지원)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외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외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