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대통령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5.08.12· 색인 2026.07.16 18:47· 법령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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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준비위원회의 회의)
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제7조(실무조정회의)
제8조(민간자문위원회)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제10조(운영세칙)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제12조(국가 등의 지원)
제13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