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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발행 2025.11.2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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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 설치) ①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이하 "기업협의회"라 한다)와 중소업체 중심의 중소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이하 "중소기업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업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야를 통할하는 중앙협의회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별 지역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중앙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부측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과 기업측의 대한상공회의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정부측 위원은 논의안건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기업측 위원은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업관련 연구소 소장 및 기업체 임원과 경제단체 임원이 된다. ④ 중앙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규제심사 대상 법령 등 주요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수립 관련 자문과 의견의 수렴 2. 주요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 3. 기업 관련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에 대한 협의 4. 그밖에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중소기업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① 중소기업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정부측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과 기업측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정부측 위원은 논의안건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기업측 위원은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또는 임원이 된다. ④ 중소기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중소기업협의회의 기능은 제3조제5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① 중앙협의회와 중소기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5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필요시 각각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개최 여부와 개최하는 경우의 구성 및 운영은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굴, 사전검토 및 조정 2. 기타 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의회 위임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청장(정부측)과 환경청 관할 구역 소재 상공회의소 회장(기업측)이 되며, 위원은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환경청 국ㆍ과장, 시ㆍ도 환경국장 및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업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간부가 된다. ③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기업 관련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사항에 대한 협의 2. 지역 내 환경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조사와 연구 3. 지역 내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에 대한 협의 4. 기타 양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지역협의회를 각각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업측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석이 된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기업협의회(중앙협의회)와 중소기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실무협의회 개최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토록 한다. ③ 지역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기능의 협의체가 있는 경우 통합운영에 대하여 기업측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소집을 요청한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10조(안건의 제출 및 의견의 청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 및 환경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청 관할 구역 소재 상공회의소 등 기업측 경제단체는 각각 제3조제5항,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부측이 제출하는 안건 중 법령 제ㆍ개정 및 주요정책의 수립에 해당하는 안건은 관계 부처 협의시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안건의 자문과 의견수렴은 기업측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각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상호협력) ① 지역협의회는 전국에 공통된 사항, 여러 지역과 관련된 사항, 지역협의회에서 해결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협의회에 건의하거나 공동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의사항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고, 공동회의 개최 요청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와 공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사항의 이행) ① 정부측은 각 협의회에 상정한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조치계획 등을 기업측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측은 각 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기업체에 적극 전파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각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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