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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발행 2026.05.0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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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제2조의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법 제2조제14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8.8.21, 2021.10.21>

제2조의4(신용공여의 범위)

제2조의5(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18.10.30>

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

제3조(겸영여신업자)

제3조의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제4조(출자자의 범위)

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20.8.4, 2022.6.7>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6.7.28>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0.12.29>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제6조의8(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제6조의14(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17(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6.9.29>

제9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제9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제9조의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제9조의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제9조의7(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제9조의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제9조의9(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

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

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제9조의12(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해당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3>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의4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업무)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제17조의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제17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익ㆍ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조달방법)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제19조의5(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9.29>

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의7 삭제 <2016.7.28>

제19조의8 삭제 <2016.7.28>

제19조의9 삭제 <2016.7.28>

제19조의10 삭제 <2016.7.28>

제19조의11 삭제 <2016.7.28>

제19조의12 삭제 <2016.7.28>

제19조의13(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 제5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8.27>

제19조의14 삭제 <2021.3.23>

제19조의15(광고 자율심의 대상)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19조의16 삭제 <2021.3.23>

제19조의1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제50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

제19조의19(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

제19조의20(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8>

제19조의21(보고사항)

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

제19조의23(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당 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24(신용정보보호)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23>

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23조의2(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제23조의3(업무의 위탁)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10.17, 2019.6.11>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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