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8c4354-0aa5-49f7-8bf8-1b8280fb1c0d","doc_type":"law","title":"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n\n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n\n제2조의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n\n제2조의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법 제2조제14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8.8.21, 2021.10.21>\n\n제2조의4(신용공여의 범위)\n\n제2조의5(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의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9.17, 2018.10.30>\n\n제2조의6(총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자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2021.1.5>\n\n제3조(겸영여신업자)\n\n제3조의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n\n제4조(출자자의 범위)\n\n제5조(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0.1, 2020.8.4, 2022.6.7>\n\n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6.7.28>\n\n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n\n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n\n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말소(抹消)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6조의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n\n제6조의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ㆍ직불카드를 갱신(更新)하거나 대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0.12.29>\n\n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n\n제6조의8(모집자의 준수사항 등)\n\n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n\n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n\n제6조의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n\n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n\n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n\n제6조의14(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n\n제6조의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8>\n\n제6조의16(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거래 대금결제, 거래 취소 또는 환불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n\n제6조의17(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n\n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n\n제7조(가맹점의 모집 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n\n제7조의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n\n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매 분기 말 현재 선불카드 발행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n\n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6.9.29>\n\n제9조의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n\n제9조의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n\n제9조의4(출자자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개정 2016.9.29>\n\n제9조의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이에 대한 신용정보가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자로서 그 집중관리ㆍ활용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n\n제9조의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제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인 법인을 말한다.\n\n제9조의7(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n\n제9조의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n\n제9조의9(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등)\n\n제9조의10(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절차)\n\n제9조의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n\n제9조의12(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n\n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n\n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건인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해당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려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n\n제14조(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8.23>\n\n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의4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n\n제16조(업무)\n\n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n\n제17조의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n\n제17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 또는 제7호에 따른 다른 금융업무 또는 부수업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수익ㆍ비용을 신용카드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n\n제18조(자금조달방법)\n\n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n\n제19조의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n\n제19조의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n\n제19조의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n\n제19조의5(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법 제49조의2제5항 및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16.9.29>\n\n제19조의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5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19조의7 삭제 <2016.7.28>\n\n제19조의8 삭제 <2016.7.28>\n\n제19조의9 삭제 <2016.7.28>\n\n제19조의10 삭제 <2016.7.28>\n\n제19조의11 삭제 <2016.7.28>\n\n제19조의12 삭제 <2016.7.28>\n\n제19조의13(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 제5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0.1, 2013.8.27>\n\n제19조의14 삭제 <2021.3.23>\n\n제19조의15(광고 자율심의 대상) 법 제50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상품\"이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신금융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n\n제19조의16 삭제 <2021.3.23>\n\n제19조의1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제50조의1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n\n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n\n제19조의19(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21>\n\n제19조의20(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8>\n\n제19조의21(보고사항)\n\n제19조의22(약관의 개정 등)\n\n제19조의23(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당 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n제19조의24(신용정보보호)\n\n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법 제56조에서 \"이 법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23>\n\n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n\n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n\n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n\n제23조의2(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n\n제23조의3(업무의 위탁)\n\n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n\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9.29, 2017.10.17, 2019.6.11>","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799&type=HTML&mobileYn=&efYd=2026050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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