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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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제5조(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제6조(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제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매매대상농지 등)
제9조(매매가격의 결정기준)
제10조(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제11조(농지구입자금의 지원)
제12조(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제13조(임대차의 대상 등)
제14조(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제15조(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제16조(영농복귀 지원)
제17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
제18조(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9조(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2(매입 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3(매도ㆍ임대 대상자)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 영 제19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5(임차기간의 연장)
제19조의6(환매신청)
제19조의7(환매대금의 분할납부)
제19조의8(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1.13, 2022.8.24>
제19조의10(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 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3.8.1>
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ㆍ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9, 2017.11.13, 2023.8.1>
제20조(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요구서를 해당 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데 따르는 수수료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융자금의 회수)
제24조 삭제 <2003.1.16>
제25조(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제2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