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899f89-219c-4fae-b167-c6a097694f69","doc_type":"law","title":"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n\n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출자가액의 평가방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n\n제5조(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n\n제6조(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n\n제7조(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n\n제8조(매매대상농지 등)\n\n제9조(매매가격의 결정기준)\n\n제10조(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n\n제11조(농지구입자금의 지원)\n\n제12조(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n\n제13조(임대차의 대상 등)\n\n제14조(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n\n제15조(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n\n제16조(영농복귀 지원)\n\n제17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n\n제18조(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영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n\n제19조(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9조의2(매입 대상 농지)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지시장 안정을 위하여 농지매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의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9조의3(매도ㆍ임대 대상자)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 영 제19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3.23>\n\n제19조의5(임차기간의 연장)\n\n제19조의6(환매신청)\n\n제19조의7(환매대금의 분할납부)\n\n제19조의8(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이하 \"담보농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1.13, 2022.8.24>\n\n제19조의10(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영 제19조의10제1항에 따른 담보농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단위면적당 담보농지 가격 중 지원대상자가 선택한 가격에 농지 면적과 평가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3.8.1>\n\n제19조의11(배우자의 범위) 영 제19조의10제3항제2호 본문ㆍ제3호 및 제19조의1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영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농업인이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한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55세 이상인 배우자로서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영 제19조의10제3항제1호의 농업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9, 2017.11.13, 2023.8.1>\n\n제20조(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운용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요구서를 해당 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21조(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데 따르는 수수료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n\n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는 매월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23조(융자금의 회수)\n\n제24조 삭제 <2003.1.16>\n\n제25조(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n\n제26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3-08-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3289&type=HTML&mobileYn=&efYd=202308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