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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법률

방위사업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위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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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2016.1.19, 2017.3.21, 2020.2.4, 2023.10.3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7조(보직자격제)

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

제14조(예산편성 및 집행)

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15조(소요결정)

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

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제16조(소요의 수정)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18조 삭제 <2020.3.31>

제19조(구매)

제20조(절충교역)

제21조(시험평가)

제22조(성능개량)

제5절 분석ㆍ평가

제23조(분석ㆍ평가의 실시)

제24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

제26조(표준화)

제27조(군수품목록정보)

제28조(품질보증)

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

제29조(품질경영)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0조 삭제 <2020.3.31>

제31조 삭제 <2020.3.31>

제31조의2 삭제 <2020.3.31>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제32조의2(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3조 삭제 <2020.2.4>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제36조 삭제 <2020.2.4>

제37조(보호육성)

제38조 삭제 <2020.2.4>

제39조 삭제 <2020.2.4>

제40조 삭제 <2020.3.31>

제41조(방위산업지원)

제42조 삭제 <2020.2.4>

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

제44조 삭제 <2020.2.4>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

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

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31, 2023.10.31>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제51조의2(수수료)

제52조 삭제 <2020.3.31>

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매도명령 등)

제55조(원자재의 비축)

제56조(휴업 및 폐업)

제57조(수출 허가 등)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

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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