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828aad-96ac-4f9c-a41f-0f5b31160f64","doc_type":"law","title":"방위사업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4.5.9, 2016.1.19, 2017.3.21, 2020.2.4, 2023.10.31>\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n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n\n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n\n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n\n제6조의2(방산업체 지정취소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요청)\n\n제7조(보직자격제)\n\n제8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에 재정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방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법률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게 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n\n제9조(방위사업추진위원회)\n\n제10조(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n\n제3장 방위력개선사업\n\n제1절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원칙\n\n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2조(통합사업관리제)\n\n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n\n제13조(국방중기계획 등)\n\n제14조(예산편성 및 집행)\n\n제14조의2(사업타당성조사)\n\n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n\n제15조(소요결정)\n\n제15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등)\n\n제15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n\n제16조(소요의 수정)\n\n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n\n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n\n제1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n\n제18조 삭제 <2020.3.31>\n\n제19조(구매)\n\n제20조(절충교역)\n\n제21조(시험평가)\n\n제22조(성능개량)\n\n제5절 분석ㆍ평가\n\n제23조(분석ㆍ평가의 실시)\n\n제24조(분석ㆍ평가 결과의 활용)\n\n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n\n제25조(조달계획 및 방법)\n\n제26조(표준화)\n\n제27조(군수품목록정보)\n\n제28조(품질보증)\n\n제28조의2(위조부품등의 정의 및 취급 금지)\n\n제29조(품질경영)\n\n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n\n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n\n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n\n제30조 삭제 <2020.3.31>\n\n제31조 삭제 <2020.3.31>\n\n제31조의2 삭제 <2020.3.31>\n\n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n\n제32조의2(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n\n제32조의3(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n\n제6장 방위산업육성\n\n제33조 삭제 <2020.2.4>\n\n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n\n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n\n제36조 삭제 <2020.2.4>\n\n제37조(보호육성)\n\n제38조 삭제 <2020.2.4>\n\n제39조 삭제 <2020.2.4>\n\n제40조 삭제 <2020.3.31>\n\n제41조(방위산업지원)\n\n제42조 삭제 <2020.2.4>\n\n제43조(보증기관의 지정)\n\n제44조 삭제 <2020.2.4>\n\n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n\n제46조(계약의 특례 등)\n\n제46조의2(착수금 및 중도금)\n\n제46조의3(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n\n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n\n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n\n제47조(방산업체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n\n제48조(지정의 취소 등)\n\n제7장 보칙\n\n제49조(시설의 개체ㆍ보완ㆍ확장 또는 이전)\n\n제50조(비밀의 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3.31, 2023.10.31>\n\n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n\n제51조(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n\n제51조의2(수수료)\n\n제52조 삭제 <2020.3.31>\n\n제53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특례)\n\n제54조(매도명령 등)\n\n제55조(원자재의 비축)\n\n제56조(휴업 및 폐업)\n\n제57조(수출 허가 등)\n\n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n\n제57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n\n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n\n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n\n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n\n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n\n제60조(공무원 의제 등)\n\n제6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8장 벌칙\n\n제62조(벌칙)\n\n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4조(과태료)","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86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사업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2ed4455-a30f-42f2-a935-7274d20f7475","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사청·고용노동부·소방청 공동] 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6-15T15:32:00+09:00"},{"id":"fe41e4d8-803b-4d79-98dc-416766194ab8","doc_type":"press_release","title":"군용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수 합동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144a004f-755f-4e85-b087-ff1c5db043f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산업부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검토 중”","published_at":"2024-05-29T17:34:00+09:00"}],"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