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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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를 말한다. 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 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방법) 동원 소방요원의 급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 2.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 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자 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 2. 비상근무ㆍ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 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 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ㆍ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
제5조(지급요령)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
제6조(지급대상의 제외) 제4조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