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965d1f5-89f8-4bbb-ba62-355a8eec6c63","doc_type":"law","title":"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소방비상근무 수행 등을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에 대한 급식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동원\"이란 화재경계, 화재진압, 기타 특수업무를 위하여 일상 근무장소를 떠나거나 정규 근무시간외 근무 등의 사유로 자가 급식이 곤란한 소집상태를 말한다.\n2. \"소방요원\"이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이외의 소방업무 종사자를 말한다.\n3. 급식비는 일반동원 급식비와 비상동원 급식비로 구분한다.\n가. \"일반동원 급식비\"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고정된 장소에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n나. \"비상동원 급식비\"란 화재진압 및 화재비상경계 기타 소방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동원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를 말한다.\n\n제3조(적용방법) 동원 소방요원의 급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지급대상) ① 일반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n1.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제2항의 비번근무자\n2. 「소방기본법」 제4조의 종합상황실 근무요원중 비번근무자\n3. 장기간, 중요시설, 특수지역경계등의 소방특수임무를 지시받은 자\n② 비상동원 급식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n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동원된 소방요원\n2. 비상근무ㆍ특별경계근무에 동원된 소방요원\n3. 대테러업무를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n4.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 훈련에 참가한 소방요원\n5. 돌발적인 기타 재해방지ㆍ복구 및 진압과 기타 상당한 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원된 소방요원\n\n제5조(지급요령) ① 동원급식은 취사 또는 매식급식으로 하되, 현지여건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n② 일일급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n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n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n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n\n제6조(지급대상의 제외) 제4조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초과근무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받은 자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n제7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134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