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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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철강산업의 범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재생철자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란 다음 각 호의 금속류를 말한다.
제4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ㆍ성능검증 관련 지원을 신청하려는 수요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경쟁력강화 계획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쟁력강화 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저탄소철강 인증신청 등)
제7조(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신청 등)
제8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제9조(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저탄소철강특구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신청 등)
제11조(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제12조(철강산업 특성화대학등 지정신청 등)
제13조(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정보교환 사전신고서 및 중단신고서)
제15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