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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발행 2026.03.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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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의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다. 차주 운송정보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 단위 차주 원가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그 밖에 소모품비   나. 1km 단위 차주 원가

다. 차주 운송정보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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