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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발행 2023.11.08·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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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제4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계약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포함)ㆍ채권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보증도 가능하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위원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증보증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그 해의 세출예산에서 납부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위원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위원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보증서를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서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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