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발행 2025.08.22·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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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키워드로 보는 한 컷]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키워드로 보는 한 컷]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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