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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

발행 2025.08.22·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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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한 컷]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키워드로 보는 한 컷]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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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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