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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_지방재정365_예산낭비신고
발행 2024.10.11· 색인 2026.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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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지방예산낭비 신고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제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신고자는 지방예산낭비 신고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제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신고내용)와 해당 내용을 처리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행정안전부 키워드: 예산,낭비,사례,신고,지방자치단체 수정일: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