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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발행 2022.01.1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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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문의: 출산정책과/04-●●●●-3398||출산정책과/04-●●●●-33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5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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