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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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제5조(법무사시험)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
제2장 법무사의 등록 <개정 2008.3.21>
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신청)
제9조(등록 거부)
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취소 명령)
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16조(소속 변경 등록)
제17조(폐업신고)
제18조(휴업신고)
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8.3.21>
제19조(보수)
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제23조(사무원)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26조(손해배상책임)
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32조(감독)
제4장 법무사법인 <개정 2016.2.3>
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제35조(구성원 등)
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3>
제37조(명칭 등)
제38조(설립등기)
제39조(등록)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41조(업무집행 방법)
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
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44조(해산)
제45조(합병)
제45조의2(조직변경)
제46조 삭제 <2016.2.3>
제47조(준용규정)
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신설 2016.2.3>
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의5(등기)
제47조의6(구성원 등)
제47조의7(자본총액 등)
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
제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의13(해산)
제47조의14(준용규정)
제5장 법무사의 징계 <개정 2008.3.21>
제48조(징계처분)
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
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
제51조(업무정지명령)
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
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
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
제52조(목적 및 설립)
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총회)
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0조(분쟁조정위원회)
제61조(감독)
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개정 2008.3.21>
제62조(목적 및 설립)
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4조(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
제65조(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6조(등록심사위원회)
제67조(공제사업)
제68조(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ㆍ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
제8장 보칙 <개정 2008.3.21>
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개정 2008.3.21>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