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bb8110-0079-4132-abdf-0f5cafcd8527","doc_type":"law","title":"법무사법","summary":"","body":"제1장 총칙 <개정 2008.3.21>\n\n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司法制度)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업무)\n\n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n\n제4조(자격)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n\n제5조(법무사시험)\n\n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n\n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n\n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30>\n\n제2장 법무사의 등록 <개정 2008.3.21>\n\n제7조(등록) 법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n\n제8조(등록신청)\n\n제9조(등록 거부)\n\n제10조(필요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n\n제11조(임의적 등록취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제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제66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n\n제12조(등록취소 명령)\n\n제13조(등록취소의 통지 등)\n\n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n\n제15조(사무소의 명칭 등)\n\n제16조(소속 변경 등록)\n\n제17조(폐업신고)\n\n제18조(휴업신고)\n\n제3장 법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8.3.21>\n\n제19조(보수)\n\n제20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n\n제20조의2(출석 의무) 법무사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代理)를 할 때에 경매(競賣) 장소나 공매(公賣)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n\n제21조(업무 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의 금지)\n\n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n\n제23조(사무원)\n\n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26>\n\n제26조(손해배상책임)\n\n제27조(비밀누설 금지) 법무사나 법무사이었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28조(지방법무사회 가입 의무) 법무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n\n제29조(법무사의 교육)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n\n제30조(회칙 등의 준수 의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n\n제31조(회비 부담의 의무) 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n\n제32조(감독)\n\n제4장 법무사법인 <개정 2016.2.3>\n\n제33조(법무사법인의 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행하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2.3>\n\n제34조(설립 절차) 법무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주(主)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n\n제35조(구성원 등)\n\n제36조(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사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3>\n\n제37조(명칭 등)\n\n제38조(설립등기)\n\n제39조(등록) 법무사법인의 대표는 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n\n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n\n제41조(업무집행 방법)\n\n제41조의2(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n\n제42조(구성원의 가입과 탈퇴)\n\n제43조(설립인가의 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n\n제44조(해산)\n\n제45조(합병)\n\n제45조의2(조직변경)\n\n제46조 삭제 <2016.2.3>\n\n제47조(준용규정)\n\n제4장의2 법무사법인(유한) <신설 2016.2.3>\n\n제47조의2(설립) 법무사로 등록된 자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n\n제47조의3(설립절차) 법무사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n제47조의4(정관의 기재사항) 법무사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n제47조의5(등기)\n\n제47조의6(구성원 등)\n\n제47조의7(자본총액 등)\n\n제47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n\n제47조의9(구성원의 책임)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n\n제47조의10(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n\n제47조의11(손해배상준비금 등)\n\n제47조의12(인가취소)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n\n제47조의13(해산)\n\n제47조의14(준용규정)\n\n제5장 법무사의 징계 <개정 2008.3.21>\n\n제48조(징계처분)\n\n제49조(법무사 징계위원회)\n\n제50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6.2.3>\n\n제51조(업무정지명령)\n\n제51조의2(업무정지 기간 및 갱신)\n\n제51조의3(업무정지명령의 해제 및 실효)\n\n제6장 지방법무사회 <개정 2008.3.21>\n\n제52조(목적 및 설립)\n\n제53조(설립 절차)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려면 회원이 될 법무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법무사협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n제54조(회칙) 지방법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n\n제55조(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56조(총회)\n\n제57조(총회의 결의 등 보고) 지방법무사회는 총회를 마치면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58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n\n제59조(총회의 결의 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의 결의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면 지방법무사회에 그 결의를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n\n제60조(분쟁조정위원회)\n\n제61조(감독)\n\n제7장 대한법무사협회 <개정 2008.3.21>\n\n제62조(목적 및 설립)\n\n제63조(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법무사의 등록사무와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n제64조(재원) 대한법무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재원(財源)은 각 지방법무사회가 부담하는 회비로 한다.\n\n제65조(총회) 총회는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n\n제66조(등록심사위원회)\n\n제67조(공제사업)\n\n제68조(감독) 대한법무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n\n제69조(보고 의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록,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개업,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70조(준용규정) 대한법무사협회에 관하여는 지방법무사회에 대한 서류제출명령ㆍ검열, 설립 절차, 총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제32조제2항, 제53조 및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무사회\"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고, 제32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로 보며, 제57조 중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본다.\n\n제8장 보칙 <개정 2008.3.21>\n\n제70조의2(청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n\n제70조의3(권한의 위임)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n\n제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71조(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n\n제9장 벌칙 <개정 2008.3.21>\n\n제72조(등록증 대여 등)\n\n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n\n제74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n\n제75조(위임에 따를 의무 등 위반)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76조(양벌규정)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무사법인이나 법무사법인(유한)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17.12.12>","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1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211&type=HTML&mobileYn=&efYd=20241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무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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