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24.08.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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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조(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연구개발사업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제8조(연구과제의 선정방법)
제9조(협약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법 제8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속한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0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1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등)
제12조(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업무)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1.7>
제13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