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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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 2. 삭제 3. 국방부본부소속 특정직공무원 4. 특수경력직공무원
제3조(포상구분) 이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 행한다.
제3조의2(우선 적용)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의 경우「상훈법」및 동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차관이 선정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회 임무) ①위원회는 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출석위원은 공적심사 의결서에 서명 날인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추천권자) 각 부서별 포상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표창 이상:장관 2. 장관표창:국·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제9조(추천절차) ①포상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 중「상훈법」등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