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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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이하 ‘지구’라 한다)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구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출된 컴퓨터에 적용된다.
제3조(반출신청 및 승인) ① 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 (이하 "반출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 승인 시 "1년 이내 재반입",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포괄적 반출승인) 반출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반출한 후에 다시 반입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컴퓨터를 다시 반입하여 유효기간(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반출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3(반출 및 반입 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승인을 받은 컴퓨터(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컴퓨터를 포함한다)를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재반입 및 기간연장) ①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된 컴퓨터의 기간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기간연장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반출자 의무) ① 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관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매월 "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자가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출 및 반입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