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7486178-cff6-4100-93a1-928c1ba54e8e","doc_type":"law","title":"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n\n제3조(국가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4조의2(실태조사)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n\n제5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n\n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n\n제7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n\n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OKA","ministry_name":"재외동포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8663&type=HTML&mobileYn=&efYd=202407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재외동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8fb58e-f8d3-400f-9d15-1767be6a057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휴대전화 통신비 특별할인을 받는다?","published_at":"2026-07-23T11:14:26+09:00"},{"id":"bbb0bee0-d341-4a88-994b-a18f6b639ec7","doc_type":"press_release","title":"차세대동포 연결망, 세계 8개 지역으로 확산","published_at":"2026-06-26T09:06:55+09:00"},{"id":"079a57d4-b5ce-49b6-997e-e105834923e8","doc_type":"press_release","title":"\"유럽 판로, 동포가 열었다\"...570건 수출 상담 성과","published_at":"2026-06-16T10:02:10+09:00"},{"id":"1f008704-13c6-4a16-b006-bcc7014c5e78","doc_type":"press_release","title":"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published_at":"2026-06-15T08:36:58+09:00"},{"id":"89588901-74fe-4a4c-a39d-596ad1b6d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재외동포청, 국내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돕는다","published_at":"2026-06-11T14:56: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