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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발행 2019.09.1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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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자체감독기구의 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의 조정)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청 감사관은 방위사업 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ㆍ감사 업무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협의ㆍ조정한다.

제4조(업무의 독립성)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성 강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감독관에게 소속될 변호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지정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검증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검증과 승인)

제8조(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제9조(감독활동의 평가 및 보고) 방위사업감독관은 매년 감독활동을 자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제11조 삭제 <2019.9.17>

제12조(정보의 수집 등)

제13조(방위사업청 소관 부서 공무원에 대한 면담 등)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제15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

제16조(비위혐의 발견에 대한 조치)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업무 중 직원 등의 비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에 감찰 또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제17조(정보의 비밀 유지) 방위사업감독관과 방위사업감독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세부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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