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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노인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행 2014.12.28·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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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 결과(2023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 결과(2023년)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용 시 참고사항> 1.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 2. 노인의 건강, 가족 및 사회관계, 경제 및 사회활동, 경제상태, 그리고 주거환경을 포함한 생활 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와 욕구를 조사함. 3.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새롭게 노인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초고령 노인 등과 같은 하위 인구 집단의 특성과 다양한 노년기 이슈를 파악함.
분류: 사회복지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키워드: 노인,어르신,실태조사,결과보고서,데이터 수정일: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