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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발행 2026.04.0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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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3.3.23, 2019.10.1>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관할관청)

제4조(영업소 등의 관할관청)

제5조(협의ㆍ조정신청 등)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1, 2020.12.29>

제6조(면허증 등의 발급 등)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1>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제11조(영업소의 설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면허 신청)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이 사업구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0>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ㆍ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에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사업구역별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대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향이 유사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승차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면허기준 등)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면허)

제17조(한정면허)

제18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2, 2022.1.28, 2024.12.26>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제20조(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제21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제22조(등록신청)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등록기준 등)

제24조(등록)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제25조(운송 개시일의 지정 등)

제26조(수송시설의 확인)

제27조(운임ㆍ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제2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제29조(운송약관의 신고)

제30조(운송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9조에 따른 운송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7.29>

제31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34조(사업관리의 위탁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6조(법인의 합병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제39조(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제40조(운송개시 등의 신고 등)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제41조(사고 시의 조치 등)

제42조 삭제 <2009.6.16>

제43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제4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44조의2 삭제 <2021.4.8>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제44조의4(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제46조(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제48조(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제3장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제51조(운전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3조(운전자격시험의 응시)

제54조(운전자격시험의 특례)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2>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

제59조(운전자격의 취소 등)

제59조의2 삭제 <2014.7.29>

제4장 자동차대여사업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등)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제64조(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 등)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제66조(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1.9.24>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 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27>

제69조(대여약관의 신고)

제70조(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 신청) 법 제32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의 위탁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21.2.5>

제71조(준용규정)

제5장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제7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 여객자동차터미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73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제74조(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5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의 신청) 법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6조(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기간연장의 신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7조(시설확인의 신청)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시설확인(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8조(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39조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법 제4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79조(사용약관의 신고)

제80조(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제81조(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제8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제83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의 정류방법 등)

제84조(여객의 혼잡방지 등)

제85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 중의 조치) 터미널사업자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위험의 방지) 터미널사업자는 재해ㆍ화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여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신청)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8조(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9조(승차권판매의 위탁)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승차권을 직접 판매하거나 터미널사업자 외의 자에게 승차권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 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허가신청)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서에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10(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16(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 2013.3.23>

제94조의2 삭제 <2021.9.24>

제94조의3 삭제 <2021.9.24>

제7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95조(조합의 설립)

제96조(연합회의 설립)

제97조 삭제 <2026.4.7>

제8장 보칙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제100조(조정사항의 처리 등)

제101조(검사원증)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제102조(수수료)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2015.7.20, 2019.10.1, 2020.12.29, 2021.1.15, 2024.12.26>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제105조(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신청)

제106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제107조(차령 연장)

제108조(적발 보고서의 서식 등)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109조(과징금운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110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111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우체국으로 한다.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머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1.2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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