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인사혁신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국민추천 안내

발행 2026.05.19· 색인 2026.07.22 15:4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국민추천 안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국민추천 안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법정기구입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상근직)으로 근무할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추천 기간 : 2026.5.19.(화) ~ 2026.5.26.(화)

✓ 추천 대상 (본인 또는 타인 추천)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그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참여 방법 : 아래 국민추천 링크 접속 후 추천 참여(이력서 필수 제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국민추천 참여하기 링크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 조성호 사무관(04-●●●●-8055)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인사혁신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