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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
발행 2019.11.20·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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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
담당부서 : 가맹거래정책과 등록 : 2019-11-20 최종 수정일 : 2019-11-20 조회수 : 1069
첨부파일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전문.hwp (hwp, 23.5KB)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서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아울러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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