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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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제3조(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 2.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의 확정 3.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계획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공공기관 소관 고위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⑥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촉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평가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편람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평가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1. 각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경영실적 보고) 기관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평가편람과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를 변경하거나 해당연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ㆍ재정적 지원 및 기관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명 추천자에게 해임 건의 요구 2. 해임 3. 임명 승인 철회 4.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 ④ 평가결과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 결과의 공표) 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성과협약 체결ㆍ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경영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준용한다.
제4장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제14조(경영평가단의 설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평가단 내에 분야별로 평가분과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ㆍ경영ㆍ행정ㆍ회계ㆍ노무ㆍ의료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단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6조(평가단의 업무)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 2.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 ②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단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단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촉하고, 해당 단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교육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평가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의무) 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평가단의 단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평가기간 및 그 이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20조(기타 운영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