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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발행 2026.04.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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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대상)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표시방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7제2항 및 별표 9의5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원료함량에 따른 표시방법)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에 따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가.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동물복지축산물, 동물복지○○, 동물복지축산○○ 또는 동물복지 사육 ○○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주표시면 및 이외의 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2.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준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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