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
발행 2026.05.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의규정에의한 정보처리장치지정등에관한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입찰ㆍ계약업무를 전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장치 : https://srm.kepco.net) 2.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