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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발행 2026.04.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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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09.10.1, 2013.11.22, 2016.5.31, 2019.6.25, 2020.8.4, 2020.8.25, 2022.2.17>

제3조 삭제 <2024.9.10>

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

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제6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

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

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제9조의2(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

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12.5.7, 2013.11.22>

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의3(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제11조의4(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의6(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1조의7(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제13조(이용한도 등)

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3조의6(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

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

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제17조(자본금 요건)

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

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

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

제21조(등록말소신청)

제22조(겸업가능 업무 등)

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제22조의4(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7>

제2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제28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30조(권한의 위탁)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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