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655486-0b68-4d7f-81cd-83623aac3eaf","doc_type":"law","title":"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09.10.1, 2013.11.22, 2016.5.31, 2019.6.25, 2020.8.4, 2020.8.25, 2022.2.17>\n\n제3조 삭제 <2024.9.10>\n\n제4조(전자화폐의 범용성 요건)\n\n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n\n제5조(적용범위의 예외)\n\n제6조(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n\n제6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n\n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n\n제7조의2(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22>\n\n제8조(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2>\n\n제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n\n제9조의2(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n\n제10조(출금 동의의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9, 2012.5.7, 2013.11.22>\n\n제11조(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n\n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의3(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n\n제11조의4(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n\n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1조의6(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n\n제11조의7(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n\n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n\n제13조(이용한도 등)\n\n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n\n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n\n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13조의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n\n제13조의6(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n\n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n\n제14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신청절차 등)\n\n제15조(허가 또는 등록면제 등)\n\n제16조(전자채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n\n제17조(자본금 요건)\n\n제18조(재무건전성 기준 등)\n\n제19조(대주주인 출자자 등)\n\n제20조(허가와 등록의 신청방법 등)\n\n제21조(등록말소신청)\n\n제22조(겸업가능 업무 등)\n\n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n\n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n\n제22조의4(선불업자의 행위규칙)\n\n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23조(전자금융업 가맹점계약 해지 사유)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7>\n\n제2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n\n제26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n\n제2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n\n제28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n\n제29조(통계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통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n\n제30조(권한의 위탁)\n\n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727&type=HTML&mobileYn=&efYd=202604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