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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해외IR 역량강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0.06.11·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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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IR 역량강화 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2020 경기도 중소기업 해외IR 역량강화 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 이전 및 설치 예정인 경우, ‘20년 11월 29일 이내 완료할 경우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0.06.11 ~ 2020.07.10 소관: 경기도지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클러스터육성팀 문의: 03-●●●●-480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72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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