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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발행 2026.03.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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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24>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점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목적 외 사업금지) 조합은 이 법이나 정관으로 규정한 사업 외에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7조(정관의 내용)

제8조(등기)

제9조(사업)

제9조의2(공제규정)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자금의 차입) 조합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4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

제11조(지분의 양도 등)

제12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13조(조합원의 탈퇴)

제14조 삭제 <1991ㆍ1ㆍ14>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민법」 및 「상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기관 <개정 2011.5.24>

제17조(총회)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제20조 삭제 <1997ㆍ12ㆍ13>

제21조(임원)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 삭제 <1997ㆍ12ㆍ13>

제24조 삭제 <1997ㆍ12ㆍ13>

제25조 삭제 <1997ㆍ12ㆍ13>

제26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27조(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의 상근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같은 업종의 다른 직(職)을 겸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해임)

제3장 회계 <개정 2011.5.24>

제29조(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0조(예산과 결산)

제31조 삭제 <1997ㆍ12ㆍ13>

제32조 삭제 <1997ㆍ12ㆍ13>

제33조 삭제 <1997ㆍ12ㆍ13>

제34조(이익준비금 등의 적립)

제34조의2(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5조(이익금의 처리)

제36조(손실의 보전)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의 순서로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의 사용)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제36조에 따른 조합의 손실 보전 및 제38조에 따른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38조(출자금으로의 전입)

제39조(여유금의 처리) 조합은 업무상 여유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 <개정 2011.5.24>

제40조(감독)

제41조(보고서의 제출과 서류의 검사 등)

제42조 삭제 <1997ㆍ12ㆍ13>

제5장 보칙 <개정 2011.5.24>

제43조(재산목록 및 조합원명부 등)

제44조(단위공사의 보증한도) 조합은 법령이나 해당 공사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으로 약정한 보증금액을 넘어서 보증할 수 없다.

제45조(보증의 한도)

제45조의2(신용에 의한 보증 등)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등 신용정보를 이용ㆍ평가하여 보증, 융자 및 그 밖의 조합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46조(조합의 책임 등)

제47조(보증금 징수에 관한 특례) 제46조에 따라 조합이 보증금을 납입하였으면 보증채권자는 그 납입한 범위에서 조합원이나 조합으로부터 별도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시공지도 등)

제49조(업무의 위탁)

제50조(수수료ㆍ이자 등)

제6장 벌칙 <개정 2011.5.24>

제51조(벌칙)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 또는 융자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과태료) 조합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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