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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5.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주거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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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범위)

제4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및 절차)

제5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제9조의2(회의록)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보존으로 회의록 작성ㆍ보존을 갈음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제14조(주거복지센터)

제15조(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6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ㆍ배치)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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