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1.02.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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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위탁기관 지정목적 ㅇ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취득자의 편의 증진 2. 위탁기관 ㅇ 명 칭 : 한국통합물류협회 ㅇ 대표자 : 박재억 ㅇ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2 금풍빌딩 7층 3. 위탁업무의 범위 ㅇ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업무 4. 위탁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5. 재검토 기한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