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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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2009.11.17>
제3조(허가신청 등)
제4조(허가절차 등)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제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제7조의4(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13>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8.13>
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5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9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
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6.3>
제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경비협회)
제27조(공제사업)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
제29조(보안지도점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 및 제9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12.31, 2021.7.13, 2022.12.20, 2024.8.13>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8.13>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