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1f272c-19bc-410b-a56f-cc611e0bc694","doc_type":"law","title":"경비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중요시설)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11.11, 2009.11.17>\n\n제3조(허가신청 등)\n\n제4조(허가절차 등)\n\n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n\n제6조(특수경비업자의 업무개시전의 조치)\n\n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n\n제7조의2(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n\n제7조의3(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n\n제7조의4(무자격자 및 부적격자 등의 범위) 다음 각 호의 경비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8.13>\n\n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n\n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n\n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경비지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8.13>\n\n제10조의2(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n\n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n\n제12조(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n\n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n\n제14조(시험합격자의 결정)\n\n제15조(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n\n제15조의2(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n\n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n\n제15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n\n제16조(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n\n제17조(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n\n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n\n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n\n제19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n\n제20조(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n\n제21조(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n\n제22조(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21을 말한다.\n\n제23조(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n\n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6.3>\n\n제25조(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6조(경비협회)\n\n제27조(공제사업)\n\n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n\n제29조(보안지도점검)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n\n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n\n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n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및 경찰관서장(제31조에 따라 경찰청장 및 경찰관서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의2 및 제4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의2 및 제9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12.31, 2021.7.13, 2022.12.20, 2024.8.13>\n\n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3.2, 2024.8.13>\n\n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451&type=HTML&mobileYn=&efYd=2026010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비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3ac6df9f-bd73-45ac-bd5a-cbc227e19ac8","doc_type":"press_release","title":"불합리한 법령 발굴에 기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선발합니다!","published_at":"2024-11-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