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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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등록일
2025-12-18
조회수1,605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6565
담당자 이다은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 보건복지부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 등
2025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8일(목),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맡고 있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법제의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을 공유했다. * 참석 기관 :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법제처는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령 입안·정비 및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찾아 그중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2025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 >
연번 기관 사례 내용
1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청년 권익 신장
2 법무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
3 보건복지부 이중신고, 서류 떼기 마라톤을 없앤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4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법제화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
5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골든타임 확보
6 지식재산처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마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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