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물류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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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이하 "기관"이라 하며 그 중 국군수송사령부는 이하 "국수사"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물류"란 광의의 의미에서는 군수품의 소요제기에서 조달, 저장 및 보급, 수ㆍ배송,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군수품의 저장 및 보급, 수ㆍ배송 등 과정에서 이동 또는 보관 중인 군수품에 대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2. "군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군 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 ㆍ 장비 ㆍ 정보체계 ㆍ 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3. "군 물류시설"이란 군수품을 저장하는 건축물과 군 물류를 취급하는 장비 및 물자와 자동화 설비,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군 물류공동화"란 군내 물류를 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체계 등을 군 관련 부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 물류표준화"란물류시설이나 취급장비및물자를 군내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군 물류정보화"란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물류창고시설 자동화, 수송 위치추적기, 물류 로봇, 자료입력 단말기 등으로 군 물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군 물류가시화"란 군 물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군 물류진행 상황을 관련 기관 및 부대에 전파하여 상황도 등에 전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휘통제 및 군 물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8. "군 물류 스마트화"란 군 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하여 군 물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9. "수ㆍ배송"이란 필요한 물자(적량)를 필요한 시기(적시)에 필요한 장소(적소)까지 이동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물류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5조(업무분장) 군 물류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군수관리관 가. 군 물류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발전 나. 군 물류관리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 다. 군 물류관리 업무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조정ㆍ통제 라. 군 물류정책협의회 운영 마. 군 물류관리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 검토 바. 군 물류관리분야 교육, 인력 보강 정책 수립 및 발전 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자동화 창고시설, 군 물류정보화 등 국방 물류관리 분야 정보화 사업의 소요ㆍ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평가 3.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군 물류 관련 창고시설 정책 수립 및 시설업무 지원 4. 국방부 계획예산관 가. 국방 물류관리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나. 국방 물류관리 분야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5. 합참 : 전ㆍ평시 원활한 군 물류업무 수행을 위한 각 군 및 기관 조정ㆍ통제 6. 각 군 가.군물류관리에 대한 각 군의 정책 수립 및 발전 나.군 물류관리 분야 장비, 창고시설, 정보화시스템의 소요제기 및 예산 반영 다.군물류관리 분야 주기적인 업무평가 및 분석 라.군물류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련 회의체 운영 마.군물류관리 분야 교육, 인력보강 정책 수립 및 발전 6. 국수사 가.군 물류 관련 수송분야 정책 발전 나.군 물류 관련 수송지원 다.군 물류 관련 수송지원 평가 분석 및 발전 라.수송 관련 조달업체와 민간수송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 발전 마. 군 물류 관련 수송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ㆍ유지 7. 기관 가. 군 물류관리 분야 장비, 창고시설, 정보화시스템의 소요제기 및 예산 반영 나. 군 물류관리 분야 업무평가 및 분석 다. 군 물류관리 분야 교육, 인력보강 정책 수립 및 발전
제2장 군 물류관리 절차
제6조(조달 물류) ① 각 군 및 기관의 조달 물류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의 절차를 따른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군수품 납품지역 선정시 사용부대 근접지역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리부속 등 군수품 특성에 따라 납품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조달소요 기간과 군의 보급 운영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납품 기한을 선정하며, 수요 급증이나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해 군수품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 조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조달품 수송 시 민간수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도입물자, 군사 보안상 관리가 필요한 물자 및 탄약ㆍ특수무기 등 특수물자 수송은 필요한 경우 군 수송자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각 군 및 기관은 조달업체 및 민간운송업체와 군의 물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물류가시화 제도를 발전시킨다.
제7조(저장 및 보급) ① 각 군 및 기관은 장비가동률 향상과 전시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수환경 변화에 따른 제대별 물류체계를 지속 발전시킨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제대별 보급수준을 선정하고 선정 관리절차를 지속 발전시킨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군수품을 중앙재고통제로 관리한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물자 특성과 장비가동률 향상 및 신속한 군수 지원을 고려하여 보급거래선을 운용한다. ⑤ 각 군 및 기관은 보급단 전담지원체계를 운용하여 전ㆍ평시 업무 일원화 및 수송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⑥ 각군및기관은 중요장비긴급정비와연계한긴급품목을선정하고제대별 최적의 긴급품목 인가량을 산정ㆍ유지하여 신속한 수송지원과 연계된 체제를 구축한다.
제8조(수ㆍ배송) ① 물류를 지원하는 수송부대는 조달 수ㆍ배송, 군내 물자 수ㆍ배송에 대한 최적화된 수ㆍ배송수단 및 수ㆍ배송계획을 수립한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물류상황에 맞는 동선, 수송비용, 수송시간을 고려하여 물류거점을 설계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ㆍ배송 경로를 선정한다. ③ 각 군 및 기관은 수ㆍ배송의 효율화를 위해 제대별로 정기 수ㆍ배송 노선을 운용하며, 긴급품목에 대한 수ㆍ배송 지원은 별도의 노선을 운용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기관은 물류 수ㆍ배송 관련 각종 자료에 대한 상황을 가시화하고 사용자에게 수ㆍ배송정보를 제공한다. ⑤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및 안보를 위한 전략물자 수ㆍ배송시 국적선, 국적기 등 국내 수ㆍ배송자산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3장 군 물류관리의 효율화
제9조(군 물류시설ㆍ물류장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및 기관은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개선할 때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가.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나.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 2. 각 군 및 기관 가. 군 물류시설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작전지속지원 능력 보장 나. 군 물류시설의 취급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 관리ㆍ운영시스템 구축 다. 군 물류장비 및 물자는 취급 품목별 특성, 사용지역 등
제10조(군 물류표준화)국방부군수관리관실,각군및기관은군 물류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 2.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 3. 물류용어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군 물류정보화)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정보화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군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정보체계 구축 및 자동화, AI(인공지능) 기반 수요예측, 스마트 창고시설 관리 구축, 물류 데이터 축적 및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성과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군 물류공동화 촉진)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군 및 기관이 군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이 군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군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군 물류성과관리) ①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성과관리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을 따른다. ② 각 군 및 기관은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상의 군 물류분야 성과지표별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목표수준 달성 여부를 분석 및 평가하여 이를 국방부 군수관리실에 보고한다.
제4장 군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4조(군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국방군수정책서 발간주기에 맞추어 군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5년 단위의 군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군 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군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군 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보관ㆍ하역ㆍ포장ㆍ운송ㆍ정보처리 등 기능별 군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군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군 물류시설, 취급 장비ㆍ물자, 군 물류정보체계의 도입ㆍ배치 및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군 물류 관련 보급지원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군 물류표준화ㆍ공동화 등 군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군 물류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 8. 군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9. 군 물류인력의 양성 및 군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10. 민간물류와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 관계 부서, 각 군 및 기관과 협의한 후 군 물류정책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④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5조(각 군 및 국수사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각 군 및 국수사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또는 각 군의 군수정책서 발간주기에 맞추어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5년 단위 군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② 각 군의 물류기본계획은 군 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각 군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각 군 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보관ㆍ하역ㆍ포장ㆍ운송ㆍ정보처리 등 기능별 물류정책 4. 물류시설, 취급장비 및 물자, 정보체계의 조달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물류 관련 보급지원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물류 스마트화 및 보안에 관한 사항 8. 군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민간물류와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각 군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수사는 군 물류발전을 위한 국수사 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하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 공동화를 위한 수송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물류시설, 취급장비 및 물자, 정보체계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물류 표준화를 위한 수송분야 물류시설, 취급장비 및 물자 구비 관련 사항 4.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수송지원체계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물류 정보화를 위한 가시화 체계 발전 및 추진계획 수립 6. 군 물류 인력의 양성 및 민간물류와 연계한 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 군 물류체계의 수송분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각 군 및 국수사 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각 군 및 국수사는 제15조에 따라 수립한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간 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계획과실적을 매년12월까지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장 물류 인프라 구축
제17조(군 물류관리 조직) 각 군 및 국수사는 군 물류관리 업무 조직을 편성하여 물류성과평가, 물류 제도 개선, 정책 개발 등 물류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군 물류관리 전문인력 양성)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관리 분야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방대학교 등 군 관련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필요시 해외 물류 관련 군기관에 파견 교육이나 국내ㆍ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군 물류발전 연구개발)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발전 및 민ㆍ관ㆍ군 공동 물류발전을 위해 세미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군 물류발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외국군 또는 민간 물류기업의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물류기술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첨단물류기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각 군 및 국수사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군 물류정책협의회
제20조(군 물류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각 군 및 기관 간에 유기적인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물류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군 물류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통제한다. 1. 군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2. 군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4. 군 물류보안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군 물류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군 물류정책협의회 구성 등) ① 군 물류정책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수사 등 군 물류 관련 과장 2. 그 밖에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② 군 물류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7장 군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제22조(보안 및 안전주의 의무) ①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업무 수행 간 「국방 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1. 물류정보화 추진으로 보안이 취약한 분야인 물류 데이터 및 시스템과 물류정보화기기의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무선통신 유출에 대비한 방호대책 2. 필요시 물류보안에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도입 3. 물류보안에 위탁 교육지원 ②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간「국방 안전 훈령」의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1. 물류시설 및 체계의 현대화에 따른 대형 및 자동화 물류장비와 설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2. 국방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ㆍ관리에 관한 안전대책 수립
제23조(포상) ① 국방부는 군 물류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및 기관은 자체적인 포상계획에 따라 유공자 및 부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세부지침 및 준용)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관련 부서는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