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4e56eeb-ee80-478d-a447-d17a52aa28fb","doc_type":"law","title":"군 물류관리 훈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상의 군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 시 명확한 기준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부서에 적용한다.\n1. 국방부\n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n3.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 군\"이라 한다)\n4.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이하 \"기관\"이라 하며 그 중 국군수송사령부는 이하 \"국수사\"라 한다)\n\n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군 물류\"란 광의의 의미에서는 군수품의 소요제기에서 조달, 저장 및 보급, 수ㆍ배송, 폐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군수품의 저장 및 보급, 수ㆍ배송 등 과정에서 이동 또는 보관 중인 군수품에 대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n2. \"군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군 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 ㆍ 장비 ㆍ 정보체계 ㆍ 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n3. \"군 물류시설\"이란 군수품을 저장하는 건축물과 군 물류를 취급하는 장비 및 물자와 자동화 설비,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n4. \"군 물류공동화\"란 군내 물류를 보다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조직ㆍ정보체계 등을 군 관련 부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n5. \"군 물류표준화\"란물류시설이나 취급장비및물자를 군내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n6. \"군 물류정보화\"란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물류창고시설 자동화, 수송 위치추적기, 물류 로봇, 자료입력 단말기 등으로 군 물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n7. \"군 물류가시화\"란 군 물류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군 물류진행 상황을 관련 기관 및 부대에 전파하여 상황도 등에 전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휘통제 및 군 물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n8. \"군 물류 스마트화\"란 군 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하여 군 물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n9. \"수ㆍ배송\"이란 필요한 물자(적량)를 필요한 시기(적시)에 필요한 장소(적소)까지 이동시키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n\n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물류업무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n\n제5조(업무분장) 군 물류관리를 위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국방부 군수관리관\n가. 군 물류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발전\n나. 군 물류관리에 관한 제도 발전 및 소관법령 제ㆍ개정\n다. 군 물류관리 업무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조정ㆍ통제\n라. 군 물류정책협의회 운영\n마. 군 물류관리 분야의 중기계획 및 예산 검토\n바. 군 물류관리분야 교육, 인력 보강 정책 수립 및 발전\n2.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 :자동화 창고시설, 군 물류정보화 등 국방 물류관리 분야 정보화 사업의 소요ㆍ중기계획 및 예산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평가\n3.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군 물류 관련 창고시설 정책 수립 및 시설업무 지원\n4. 국방부 계획예산관\n가. 국방 물류관리 분야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n나. 국방 물류관리 분야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n5. 합참 : 전ㆍ평시 원활한 군 물류업무 수행을 위한 각 군 및 기관 조정ㆍ통제\n6. 각 군\n가.군물류관리에 대한 각 군의 정책 수립 및 발전\n나.군 물류관리 분야 장비, 창고시설, 정보화시스템의 소요제기 및 예산 반영\n다.군물류관리 분야 주기적인 업무평가 및 분석\n라.군물류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관련 회의체 운영\n마.군물류관리 분야 교육, 인력보강 정책 수립 및 발전\n6. 국수사\n가.군 물류 관련 수송분야 정책 발전\n나.군 물류 관련 수송지원\n다.군 물류 관련 수송지원 평가 분석 및 발전\n라.수송 관련 조달업체와 민간수송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제도 발전\n마. 군 물류 관련 수송 상황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국방수송정보체계 운영ㆍ유지\n7. 기관\n가. 군 물류관리 분야 장비, 창고시설, 정보화시스템의 소요제기 및 예산 반영\n나. 군 물류관리 분야 업무평가 및 분석\n다. 군 물류관리 분야 교육, 인력보강 정책 수립 및 발전\n\n제2장 군 물류관리 절차\n\n제6조(조달 물류) ① 각 군 및 기관의 조달 물류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군수품 조달관리규정」의 절차를 따른다.\n② 각 군 및 기관은 군수품 납품지역 선정시 사용부대 근접지역 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리부속 등 군수품 특성에 따라 납품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n③ 각 군 및 기관은 조달소요 기간과 군의 보급 운영 수준 등을 고려하여 납품 기한을 선정하며, 수요 급증이나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해 군수품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 조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n④ 각 군 및 기관은 조달품 수송 시 민간수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도입물자, 군사 보안상 관리가 필요한 물자 및 탄약ㆍ특수무기 등 특수물자 수송은 필요한 경우 군 수송자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n⑤ 각 군 및 기관은 조달업체 및 민간운송업체와 군의 물류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물류가시화 제도를 발전시킨다.\n\n제7조(저장 및 보급) ① 각 군 및 기관은 장비가동률 향상과 전시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군수환경 변화에 따른 제대별 물류체계를 지속 발전시킨다.\n② 각 군 및 기관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제대별 보급수준을 선정하고 선정 관리절차를 지속 발전시킨다.\n③ 각 군 및 기관은 군수품을 중앙재고통제로 관리한다.\n④ 각 군 및 기관은 물자 특성과 장비가동률 향상 및 신속한 군수 지원을 고려하여 보급거래선을 운용한다.\n⑤ 각 군 및 기관은 보급단 전담지원체계를 운용하여 전ㆍ평시 업무 일원화 및 수송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한다.\n⑥ 각군및기관은 중요장비긴급정비와연계한긴급품목을선정하고제대별 최적의 긴급품목 인가량을 산정ㆍ유지하여 신속한 수송지원과 연계된 체제를 구축한다.\n\n제8조(수ㆍ배송) ① 물류를 지원하는 수송부대는 조달 수ㆍ배송, 군내 물자 수ㆍ배송에 대한 최적화된 수ㆍ배송수단 및 수ㆍ배송계획을 수립한다.\n② 각 군 및 기관은 물류상황에 맞는 동선, 수송비용, 수송시간을 고려하여 물류거점을 설계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ㆍ배송 경로를 선정한다.\n③ 각 군 및 기관은 수ㆍ배송의 효율화를 위해 제대별로 정기 수ㆍ배송 노선을 운용하며, 긴급품목에 대한 수ㆍ배송 지원은 별도의 노선을 운용할 수 있다.\n④ 각 군 및 기관은 물류 수ㆍ배송 관련 각종 자료에 대한 상황을 가시화하고 사용자에게 수ㆍ배송정보를 제공한다.\n⑤ 각 군 및 기관은 국방 및 안보를 위한 전략물자 수ㆍ배송시 국적선, 국적기 등 국내 수ㆍ배송자산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n\n제3장 군 물류관리의 효율화\n\n제9조(군 물류시설ㆍ물류장비)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및 기관은 새로운 물류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물류시설을 개선할 때에는다음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n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n가.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n나.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n2. 각 군 및 기관\n가. 군 물류시설의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물류환경 여건을 조성하여 작전지속지원 능력 보장\n나. 군 물류시설의 취급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 관리ㆍ운영시스템 구축\n다. 군 물류장비 및 물자는 취급 품목별 특성, 사용지역 등\n\n제10조(군 물류표준화)국방부군수관리관실,각군및기관은군 물류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n1. 시설 및 장비의 종류ㆍ형상ㆍ치수 및 구조\n2. 포장의 종류ㆍ형상ㆍ치수ㆍ구조 및 방법\n3. 물류용어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n\n제11조(군 물류정보화)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정보화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n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각 군 및 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군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 정보체계 구축 및 자동화, AI(인공지능) 기반 수요예측, 스마트 창고시설 관리 구축, 물류 데이터 축적 및 분석, 빅데이터 기반의 물류성과관리 등을 할 수 있다.\n\n제12조(군 물류공동화 촉진)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군 및 기관이 군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도록 조정ㆍ통제한다.\n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제1항에 따라 각 군 및 기관이 군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군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n\n제13조(군 물류성과관리) ①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성과관리시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을 따른다.\n② 각 군 및 기관은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상의 군 물류분야 성과지표별 목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목표수준 달성 여부를 분석 및 평가하여 이를 국방부 군수관리실에 보고한다.\n\n제4장 군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14조(군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국방군수정책서 발간주기에 맞추어 군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5년 단위의 군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n② 군 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내ㆍ외 군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n2. 군 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n3. 보관ㆍ하역ㆍ포장ㆍ운송ㆍ정보처리 등 기능별 군 물류정책 및 도로ㆍ철도ㆍ해운ㆍ항공 등 운송수단별 군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n4. 군 물류시설, 취급 장비ㆍ물자, 군 물류정보체계의 도입ㆍ배치 및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n5. 군 물류 관련 보급지원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n6. 군 물류표준화ㆍ공동화 등 군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n7. 군 물류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n8. 군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n9. 군 물류인력의 양성 및 군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n10. 민간물류와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n11. 그 밖에 군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 관계 부서, 각 군 및 기관과 협의한 후 군 물류정책협의회를 거쳐야 한다.\n④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n\n제15조(각 군 및 국수사 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각 군 및 국수사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또는 각 군의 군수정책서 발간주기에 맞추어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5년 단위 군 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n② 각 군의 물류기본계획은 군 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국내ㆍ외 각 군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n2. 각 군 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n3. 보관ㆍ하역ㆍ포장ㆍ운송ㆍ정보처리 등 기능별 물류정책\n4. 물류시설, 취급장비 및 물자, 정보체계의 조달ㆍ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n5. 물류 관련 보급지원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n6. 물류표준화ㆍ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n7. 물류 스마트화 및 보안에 관한 사항\n8. 군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n9. 민간물류와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각 군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③ 국수사는 군 물류발전을 위한 국수사 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하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물류 공동화를 위한 수송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n2. 물류시설, 취급장비 및 물자, 정보체계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n3. 물류 표준화를 위한 수송분야 물류시설, 취급장비 및 물자 구비 관련 사항\n4. 물류 스마트화를 위한 수송지원체계 개선 및 보완에 관한 사항\n5. 물류 정보화를 위한 가시화 체계 발전 및 추진계획 수립\n6. 군 물류 인력의 양성 및 민간물류와 연계한 개발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각 군 물류체계의 수송분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n\n제16조(각 군 및 국수사 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각 군 및 국수사는 제15조에 따라 수립한 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간 물류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계획과실적을 매년12월까지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n\n제5장 물류 인프라 구축\n\n제17조(군 물류관리 조직) 각 군 및 국수사는 군 물류관리 업무 조직을 편성하여 물류성과평가, 물류 제도 개선, 정책 개발 등 물류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n\n제18조(군 물류관리 전문인력 양성)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관리 분야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n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방대학교 등 군 관련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필요시 해외 물류 관련 군기관에 파견 교육이나 국내ㆍ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9조(군 물류발전 연구개발) 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물류발전 및 민ㆍ관ㆍ군 공동 물류발전을 위해 세미나, 공청회, 설문조사 등 군 물류발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n②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외국군 또는 민간 물류기업의연구ㆍ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물류기술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첨단물류기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n③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각 군 및 국수사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n\n제6장 군 물류정책협의회\n\n제20조(군 물류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 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각 군 및 기관 간에 유기적인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물류정책협의회를 둔다.\n② 군 물류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통제한다.\n1. 군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n2. 군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n3. 군 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n4. 군 물류보안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n5. 그 밖에 군 물류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n\n제21조(군 물류정책협의회 구성 등) ① 군 물류정책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n1.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수사 등 군 물류 관련 과장\n2. 그 밖에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n② 군 물류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한다.\n\n제7장 군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n\n제22조(보안 및 안전주의 의무) ①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업무 수행 간 「국방 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n1. 물류정보화 추진으로 보안이 취약한 분야인 물류 데이터 및 시스템과 물류정보화기기의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무선통신 유출에 대비한 방호대책\n2. 필요시 물류보안에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도입\n3. 물류보안에 위탁 교육지원\n② 각 군 및 기관은 군 물류관리 업무 수행간「국방 안전 훈령」의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한다.\n1. 물류시설 및 체계의 현대화에 따른 대형 및 자동화 물류장비와 설비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n2. 국방물류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의 안전사고 예방ㆍ관리에 관한 안전대책 수립\n\n제23조(포상) ① 국방부는 군 물류관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전투준비태세 개선 및 업무수행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 물류관리 업무 우수기관ㆍ부대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군 및 기관은 자체적인 포상계획에 따라 유공자 및 부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n\n제24조(세부지침 및 준용)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관련 부서는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n\n제25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1-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114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 물류관리 훈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